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가능해진다…건전성 강화
요약: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신협 자산관리회사가 조합과 중앙회의 부실채권 등을 사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선순위채권과 물권, 임차권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2일부터 시행되며, 자산관리회사는 11월 이후 본격적인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신협) 자산관리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해진다.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 자산관리회사는 조합·중앙회 등의 부실채권 자산,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 조치로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