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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이]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종전 부동산으로 감정평가해 상속세 매겼다면 "적법"

세정일보오늘

요약: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할 때, 과세관청이 종전 부동산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상속세를 매긴 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고 세정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납세자는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았다며 조합원 권리가액에 따른 보충적 평가를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평가와 평가심의위원회 인정을 거친 이상 시가로 볼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결정 번호는 조심 2026서2800입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과세관청이 종전 부동산을 기반으로 감정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납세자는 입주권을 종전 부동산 형태로 감정평가한 것은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중대한 오류'라며 보충적 평가방법(조합원 권리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17일 청구인 A씨 5명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피상속인은 서울 용산구 일대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하던 중 해당 지역이 정비사업구역에 편입돼 '23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24년 10월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들은 해당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됐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했다.

출처: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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