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세] '꼬마빌딩' 대법원 판결… 납세자의 당혹감은 누가 책임지나
요약: 대법원 2024두54348 판결에서 국세청이 기준시가로 신고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할 권한 자체는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건에서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세정일보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개시 이후 감정 시점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칼럼은 사후 감정에 따른 예측 가능성 저하와 선별 과세 문제를 함께 짚었습니다.
대법원 2020년부터 조세 업계를 뒤흔든 일명 '꼬마빌딩(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 감정평가 과세 논란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두54348)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세청이 기준시가로 신고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과세 관청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결과다. 정작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국세청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추징한 구체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실시한 감정가액이 상속 개시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려면 그 기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과세 관청이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엄중한 지적이었다.
물론 대법원은 '모든 부동산을 평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거주용 고가 부동산에 한정한 감정평가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며 제도의 취지를 옹호했다.
출처: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