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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과세관청 감정가액 시가 불인정…법원 확인 시가로 정당세액 산정

대법원2026. 8. 13. 선고 2024두553966일 전

요약: 대법원은 8월 13일, 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증명 자료가 없어 세무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두 감정평가법인의 사실조회 회신 감정가액 평균으로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해 이를 넘는 부분만 취소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비로소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대법원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의 증명이 필요한데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른 감정가액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위 두 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속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5539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보도: 조세금융신문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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