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분양 매입가 국회 보고 추진…보편형 공공임대 견제용?
요약: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 물량과 대상 선정 기준, 매입가격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 사항과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LH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이나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89%를 상한으로 합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무기관으로 삼아 공공임대 주택 활성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야당이 매입임대 가격 산정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매입임대용 미분양주택 매입 시 그 선정과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정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된 사항과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거 미분양주택 고가 매입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미분양주택의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방식은 행정규칙과 개별 매입공고에 맡겨져 있고 그 내용과 매입 실적을 국회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