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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업권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할까 [전안나의 가사상속법 가이드]

매일경제오늘

요약: 이혼 재산분할에서 개인병원·의원의 영업권을 분할 대상으로 볼지, 어떻게 감정평가할지를 다룬 변호사 칼럼입니다. 하급심은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고, 영업권 감정에는 주로 현금흐름할인법이 쓰이지만 반영 기간과 할인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자는 감정신청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전제를 다투느냐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도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이다. 과거에는 회사에 재직 중인 배우자가 언제 퇴직할지, 얼마를 받을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래 퇴직금을 나눌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정리했다. 이후 퇴직금 분할은 자연스러운 실무가 됐고, 평가 기준도 어느 정도 정착됐다.

그런데 요즘 이혼재판 실무에서 이와 비슷한 과도기에 놓인 재산이 있다. 전문직 종사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그중에서도 개인병원이나 의원의 영업권이다. 배우자가 직접 병원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개원자금을 마련하거나 영업·홍보에 도움을 주거나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 상대 배우자가 진료에 매진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여가 있다면 이혼할 때 이를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된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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