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ound the Bar] “상속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해야”
요약: 2023년 도입된 문화유산·미술품 상속세 물납제가 지금까지 단 한 건만 적용됐다고 법률신문이 전했습니다. 2024년 10월 처음 허가된 사례에서는 이만익의 ‘일출도’ 등 작품 4점이 받아들여졌고, 감정평가액은 25억9,500만 원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상속받은 미술품만 대상으로 하고 금융재산이 부족할 때만 허용하는 지금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속세를 그림으로 낼 수 있을까. 2023년부터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는 ‘문화유산·미술품 물납제’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태 이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물납한 사람은 단 한명 뿐이다.
상속세 대신 물납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은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장르 구분이 없다. 절차는 상속인이 세무서에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작품의 가치 등을 심의한 뒤 세무서가 국고 손실 가능성 등을 따져서 최종 허가하게 된다.
첫 사례이자 2026년 10월까지 유일한 사례는 2024년 10월 나왔다. 상속인이 물납 신청을 한 작품 10점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 전광영의 《집합》,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 2점 등 4점이 받아들여졌다. 모두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이다. 감정평가액은 25억9,500만 원으로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