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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현실화 나선 정부…매입 확대에도 문턱은 여전

강원도민일보오늘

요약: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결과가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지만, 농지은행 매입은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보도입니다. 기사가 확인한 춘천 20개 필지는 모두 기존 공공임대용 매입 대상에서 빠졌고, 1000㎡ 미만 면적이나 묘지, 진출입로 등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공공임대용 매입에는 상한단가가 있어 감정평가액이 이를 넘으면 살 수 없고, 처분명령 농지의 매수청구는 2027년부터 공시지가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현행 농지법과 농촌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방침을 사실상 수정했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지난달 23일 해법으로 내세운 농지은행 매입 방안도 현장에서는 면적·경작 상태·가격 등 여러 조건에 막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확인한 춘천지역 20개 필지는 모두 기존 공공임대용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입 범위 확대 후 검토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곳은 5개였으며, 이마저 경계·진출입로 확인이나 원상복구 등을 전제로 했다. 정부가 처분 부담 완화에 이어 매입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면적과 영농 여건 등 기존 기준을 손보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한 처분 유예에서 나아가, 상속농지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은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전수조사 결과가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수조사와 거래 위축 논란(본지 9월 14일자 1·2면, 18일자 1·5면 등)에 대응한 조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브리핑에서 농지법과 현실의 괴리를 두고 “이것이 오히려 위법을 만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농지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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