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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물려받은 아들 주지, 국세청과 81억 상증세 다툼

조세일보오늘

요약: 개인사찰을 세운 승려가 숨진 뒤 아들인 새 주지가 사찰 명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뺐다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조세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정관과 운영위원회가 있더라도 창건주 1인이 실질적으로 사찰을 지배했다면 그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앞서 통지된 세액은 상속세 70억9162만 원과 증여세 15억6134만 원입니다. 영농상속공제 쟁점에서는 조사청과 청구인 양측이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 모두 일부 농지가 도로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개인사찰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아들인 새 주지의 상속세 신고에서 빠진 사실이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됐다. 국세청은 정관과 운영위원회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창건주 1인이 사찰을 지배해왔다면 그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적부-중부청-2026-0063)을 불채택으로 내렸다. 증여세 사건(2026중과062)과 상속세 사건(2026중과063)은 청구인과 과세처분의 원인이 같아 병합 심리됐다.

청구인의 부친 A씨(피상속인)는 과거 대한불교 천태종 소속 승려였으나 1976년경 종단으로부터 승려 제적을 당했다. 이듬해인 1977년 경기도 화성시에 사찰(쟁점사찰)을 창건해, 2025년 1월 6일 사망할 때까지 초대 주지이자 승려로서 사찰을 운영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 개인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토지·건물 19필지(쟁점부동산①)만 상속재산으로 신고했다. 반면 쟁점사찰 명의로 돼 있는 토지·건물 9필지(쟁점부동산②)와 쟁점사찰 명의 금융재산(쟁점금융재산)은 사찰 소유라고 보고 상속재산에서 제외했다.

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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