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총조사 법제화…마당 낀 시유지 3천만원 이하면 수의매수
요약: 정부가 5년마다 전국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하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보도입니다. 기사는 내 땅에 둘러싸인 폐도나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 일반재산 등은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정하므로 공시지가 수준에 사들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담장 안쪽 마당 한 귀퉁이가 알고 보니 시청 땅인 집이 있다. 옛 도랑이나 폐도가 지적도에만 남아 있다가 측량 때 드러나는 식이다. 이런 땅을 합법적으로 사들이거나 빌릴 길이 다시 열린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5년마다 전국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2년간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을 벌였다. 재산대장과 등기부, 지적공부를 맞춰 보니 어느 한 장부에서 빠져 있던 재산이 15만7천건 나왔다. 대장가격으로 약 20조원어치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가진 공유재산 대장 539만건이 대조 대상이었다. 장부가 서로 맞지 않는 건이 160만건을 넘었고, 지난해 8월 기준 열에 여덟 넘게 정비를 마쳤다. 개정안은 이 작업을 5년 주기 상시 제도로 만들고, 행안부가 해마다 지자체별 관리 수준을 진단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출처: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