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HICA-LAB
← 목록

상속세 ‘0원’이라 신고 안해? 양도세에 발등 찍혀…6개월 안에 꼭 해…

헤럴드경제3일 전

요약: 국세청 출신 김혜리 HKL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가 3일 ‘헤럴드머니페스타2026’ 강연에서 자산 재설계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김 대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해야 이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 양도세가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같은 투자 수익을 올려도 언제 실현하고 누구 명의의 계좌에 담았느냐에 따라 세후 수익은 달라집니다.“

국세청 출신 ‘국세언니’ 김혜리 HKL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열린 ‘헤럴드머니페스타2026’에서 “자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투자 종목뿐 아니라 소득의 종류와 발생 시점, 가족 간 자산 배치까지 함께 리벨런싱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강연에서 상속·증여와 금융소득,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법인 활용을 연결한 자산 재설계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들어 자산가들의 목표액이 높아지면서 금융자산을 선호하고 자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진 추세다.

이에 김 대표는 “부자들의 평균 자산 축적 목표액은 2011년 75억원에서 지난해 152억원으로 무려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 수익뿐 아니라 보유·이전 과정의 세 부담까지 고려해 자산 구조를 다시 짜는 ‘리밸런싱’의 중요성도 커진 것이다.

출처: 헤럴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