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에 반발하는 농촌… ‘경자유전’과 ‘농업 현실’의 충돌
요약: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고령농과 상속인, 임차농 사이에서 처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조사 대상 농지의 약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으며, 당정은 처분 유예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전수조사에 농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성 농지 보유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지만 고령농과 상속인, 임차농 사이에서는 기존 영농 방식과 재산 보유까지 위반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불안이 번졌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과 고령화·상속·임대차로 소유자와 경작자가 달라진 영농 현실의 충돌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농지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뿐”이라며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격려하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당정의 보완책에 이어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출처: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