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줄 때까지 못 나가"…명도소송 걸린 상가 임차인의 오해
요약: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점포를 비우지 않다가 명도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데일리팜이 보도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보증금과 달리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고, 그 금액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소송에서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점포는 먼저 비우고 명도소송에 반소로 권리금을 청구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는 조언입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점포를 비울 수 없다"며 만기 후에도 버티다가 명도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를 권리금에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그러나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보증금 반환채권과 성격이 달라 점포 인도를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하며, 버티는 동안 발생하는 차임 상당액이 오히려 임차인의 손해로 쌓인다. 권리금을 받아 내는 길은 점유를 붙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절차 안에 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5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발생하는 별개의 금전채권이어서, 보증금 반환처럼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라며 "임차인이 권리금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면 명도소송에서 지고, 점유한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까지 물게 되므로 권리금은 인도와 분리해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데일리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