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땅 많이 가진 '알짜 땅부자' 자산株 뜰까
요약: 올해 12월 결산 재무제표부터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기업 보유 토지도 주석에 개별공시지가를 함께 적어야 한다는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사는 장부가와 시세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자산 재평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을 전했습니다.
오는 12월 결산 재무제표부터 기업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주석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알짜 자산주들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십 년간 장부상 취득원가로 묶여 있던 도심 알짜 부지의 공시지가가 반영되면서 관련주들의 가치 제고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원가모형 적용 토지의 공시지가 주석 공시 의무화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보유 토지를 회계 처리할 때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기재하는 원가모형과 매년 시세를 반영하는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왔으나 대다수 기업들은 원가모형을 채택해왔다. 이 때문에 1970~1980년대에 사둔 도심 알짜 부지가 장부상에는 수십 년 전 취득가 그대로 반영돼 있었다.
출처: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