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감정가액 시가 불인정…법원 확인 시가로 정당세액 산정
요약: 대법원은 8월 13일, 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증명 자료가 없어 세무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두 감정평가법인의 사실조회 회신 감정가액 평균으로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해 이를 넘는 부분만 취소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